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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철저한 대응 필요합니다.

by 법무법인AK 2024. 1. 3.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미성년자통매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3500?sid=102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여학생 '음란문자' 보낸 아저씨의 최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못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

n.news.naver.com

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 간 거리를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 또한 존재하는데

악성 댓글로 인격적인 모독과 사실 및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더욱이 범행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처벌과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요즘은 워낙 다양한 용어를 줄여 부르는

부분이 많으나 통매음은 법률 용어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단어로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랜덤채팅이나

메신저의 오픈채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대면상 접촉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인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피해받은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통신매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혹은 권유나 유인하는

행동을 한 경우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으며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선고받았다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배제되어

평생 공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의도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한

행위에 적용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혼동되는 부분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부분을 언급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통신매체에서 전달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된 상대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은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고 해도

엄연한 성범죄 사건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피해를 인지했다면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범죄를 행한

특성상 증거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 피해를 증명할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받은 사람도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입은 피해가 통매음

처벌 대상인지 여부부터 살펴본 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상 흔히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안일한 태도로 임한다면

큰코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엄중히 다뤄지는 데다 이에

더해 보안처분으로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단순

농담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단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초동 대응 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등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조속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더보기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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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