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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도박개장죄 혐의 법리적 검토 필요합니다.

by 법무법인AK 2023. 12. 26.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39173?sid=102

 

베트남서 4년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가담한 40대 실형

사이버머니 베팅 빠진 회원들 모아…징역 2년·추징 선고 해외에 거점을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n.news.naver.com

 

사람들이 모여 재미로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흔한 풍경인데요, 그중에 간혹 내기를 제안해

재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정도라면 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 도박사이트를 차려 사람들을 끌어

들였다면 도박개장죄 혐의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당대 인기를 끌던 연예인 중에서도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자숙하거나 그대로 연예계를

떠난 경우가 종종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도박은 직접 도박장을 찾는 것이 아닌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청소년까지 불법도박에

빠지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불법도박장을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보다 현재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실형 위기에 처한

케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본 죄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이나

사이트를 운영하여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이트 개설 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라 해도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얻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시 말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불법 도박을 지켜봤다면 이를 모집 및

광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람들은 십중팔구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도박개장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필요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합법인 나라에서 운영해도 소용없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해당 범죄가 불법이기에 이를

피할 방법으로 해외국가에서 도박 사이트를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모든 자국민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설령 타국에 있다고 해도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합법 국가에서 개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도박개장죄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보다

가중처벌 가능성이 큰데요,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도박과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성립의 요건부터 검토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면밀히 조사해 수익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초기

경찰 수다단계부터 도박 사건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한 대처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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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