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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가능 여부 확인 후 대응하세요

by 법무법인AK 2023. 12. 28.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0428?sid=102

 

경쟁사 비방 허위댓글 272개…유아매트 업체 대표 2심도 실형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매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

n.news.naver.com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나 친목을 통해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접속하는 사람이 많은 탓에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엄중히 다루고 있는

죄목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예전에는 다툼을 오프라인에 한정했다면

요즘은 SNS,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지고 방대한 정보에는

사실과 허위 사실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특성상 오프라인보다

개인의 의사표현이 거침없이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상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본 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디서나 활동하는 공간이고

삽시간에 해당 정보가 확산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형벌의 정도를 가중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기업이나 가게에 대한

영업방해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상대방을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실 적시한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공연성

 

제3자가 보아도 특정인을 연상케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이 한정된 지식으로 성립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글에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먼저 본인이 겪은

상황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냉철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할수록 그 내용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를 인지한

이후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

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가능성과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 된 글을 빠르게

삭제요청해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죄목과 관련해 피해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의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확실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죄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은 비방 대상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상태에서 비방하는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이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경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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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