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19383?sid=102
경제적 자유를 위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종잣돈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형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제의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업은 재산을 다루는 문제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SNS 등 정식 인허가 없는
업체가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넘어가 투자하게 되면 수익금이 아닌
원금조차 회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가담한 경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혐의
유사수신행위는 원금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미등록
미인가 업체를 운영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반면 사기죄는 다수가 아닌 단 한 명이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사기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혐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 경우 죄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투자 실패가 아닌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인지한 이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에 해당 업체의 홍보문구, 사이트,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
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로서 곤란한
입장이라면 더 늦기 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본인이 벌인 투자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모은 사실이 없다면
모집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었다면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며
허위 사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한 후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며, 나를 밑으로 2명을 모집하면 후배가 각자 2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24단계를 완성하면 98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1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가 급등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의뢰인이 하위 투자금 대부분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의뢰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합의를 노력했고 합의금을 주어 남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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