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71158?sid=102
인생을 살다 보면 물건을 이용하다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면 손해 배상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손괴죄란 타인의 문서, 재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남이 소유한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행위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또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질이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특수재물손괴죄는 독립적인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는데요,
2인 이상의 사람이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요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그 물건의 효용이 손상되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훼손을 가한 자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및 다수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어야 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경우
말 그대로 흉기나 칼, 망치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그 당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물건인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연루되기 쉬운
범죄에 속하며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속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변제를 진행하는 등 양형 사유를
마련하고 실수인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혐의 핵심
요건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현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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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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