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73328?sid=102
횡령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로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횡령을 저질러 사적으로 사용하다
결국 꼬리가 잡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공금을 노려 사적
사용을 한 경우라면 단순 횡령죄가 아닌
공금횡령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금횡령죄
업무상 사용하는 자금은 마땅히 그 절차와
목적에 맞춘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견물생심이라는 단어처럼 타인의 돈을
관리하다 보면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횡령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보관하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공금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맡긴 사람은 그만큼
신임이 두터워 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를 배반할 경우 회사와 그 구성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을 횡령한 경우에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조속히 법률대리인과 함께 신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이러한 범행이 회사와 관련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죄목이 변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위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취득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공금횡령을 저질러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용계약을 통해 이뤄진 직업을 포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저질러야 합니다. 즉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산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 등 모두 공금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금횡령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 여부와
고의성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또한 횡령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횡령은 회사 또는 단체의 자금이
달린 문제로 이미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확실한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무죄를 파악하고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방어와 변론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금액이 클수록 엄중히 다뤄지고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한 오피스텔의 총무를 맡아 7년간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소규모의 오피스텔이므로 따로 관리단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 의뢰인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인수인계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된 개인 지출 내역이 발견되었고, 또 연간 추정되는 잉여금에 대하여 착복하였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횡령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연로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불분명한 지출 내역에 대해 세세히 증빙을 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AK의 소명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횡령사실에 고의성이 없음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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