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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7314?sid=10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아동학대 고소에 연루된 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탓에 정당한 훈육의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은 아직
부모나 성인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녀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문제되는 것은 바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는 어린
피해자들 대상으로 삼기에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업상 사명감을 저버린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 및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학대행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만약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가학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제7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아동학대로 유죄가 판결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처분이 확정된 자는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근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범위 내에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사실상
폐원과 다름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처벌과 동시에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해당
사실 관계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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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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