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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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더불어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수단으로 돈을 구할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통장대여만 해줘도 쉽게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는데요, 실상은
대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에
활용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관과 언론은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포통장은 제삼자의 명의로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은
형태의 통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대부분 불법적인 용도나 범죄 자금을
옮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 매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것,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범죄를
이용할 목적 내지는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들을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을 양도하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미필적으로 인지한
경우에 대여해 줬다면 통장대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요즘은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다면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무심코 접근매체를 넘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이들은
타인의 통장을 손에 넣고 대포통장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합니다.
이렇게 통장을 넘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사기방조죄 혐의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본인 계좌나 카드를 대여해 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근거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인 데다
이를 범죄에 활용한 경우 혐의를 받았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무혐의 또는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통장대여 처벌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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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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