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사람의 주량은 모두 다르지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행법상 술을 마신 후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엄벌에 처하는데요, 만일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었는데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측정거부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운전자의 음주가 원인인 케이스가
많은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말 그대로 경찰 공무원이 요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거부 및 회피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차량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거나,
비틀대며 곡예 운전을 하는 운전자 등 주취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이
현행법상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습관성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거나
초범임에도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엄벌에 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음주운전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체내 알코올 수치
파악을 위해 실시되며 이를 토대로 처벌 수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성립되며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관련하여 경찰과
마찰을 빚다 해당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죠.
성립요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초범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내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가중처벌이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회만 거부한 경우에도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공무원이 5분 간격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적용되는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거부하거나, 명시적
표현으로 거부 및 해당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판단하여 해당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불응 이외에도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인 행위 및
음주측정에 응하여 숨을 불었으나 미세하게
불거나 다른 곳으로 불어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하려면
현재 처벌 위기에 놓여 관련 사례를 검색하고
있다면 혐의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케이스를 보며 본인의
상황에 끼어 맞추는 섣부른 판단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본인의 상황은 이에 맞는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걱정이 태산인
경우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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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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