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9273?sid=102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자
엄벌을 촉구하는 요구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이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상에서만 적발 및
단속되는 것을 걱정하고 주차장에서는
방심하며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 및 신고를 당할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경우 조속한 대처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촉구와 인식의 전환으로
이제 차량을 몰고 불가피하게 술을 마신다면
대리를 통해 귀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간혹 대리 기사가 주차장까지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또는 주차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
핸들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모습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주차장의 타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본인의
입장은 억울하지만 위법 행위로 판단되어
법적인 책임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주차장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체내에 남아
있는 술의 양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0.03%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단속과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며 1회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기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폐쇄된 장소는 개인의
사유지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루머이며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것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고 또한
기어를 움직이거나 차량의 엑셀레이터를
밟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음주운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부에서 음주
적발이 되었다면 주차장에 대한 성립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입구를 제외한 3면이 폐쇄된 장소,
특정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경우,
주정차된 차량만 존재하는 장소이며
불특정 다수가 쉽게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면 주차장으로 인정됩니다.
단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실제 술을 마시고 단 5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 실형에 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며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해를 끼친 경우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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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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