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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1284?sid=102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을 살았던 60대 남성이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까지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술 한두 잔 마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습관성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갈수록 증가하는 탓에 현재는 밤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기습적으로 오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태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취운행은 차량이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차량에서 잠이 드는 등 주변인의 신고 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알고 보니 음주상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거나 이미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벌이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됩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더 큰 실수를 범하기보다 순순히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입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음주측정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즉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단 0.03% 라는 기준은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을 돌려 도망가거나 또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복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정당한 측정요구는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3번 거부하면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에 대한 실랑이가 오가다 폭행이나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 측정거부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술을 안마셨다고 해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마지못해 숨을 약하게 불거나 시늉만 한 소극적 불응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현행법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휘말려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결국 그 당시 음주상태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에 감정적인 대처가 본인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초범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검찰과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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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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