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8212?sid=102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사건인데요, 시비 끝에 우발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폭행 및 상해와 달리 무거운
큰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단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에
휘말린 경우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를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상해죄 차이
형사 사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폭행죄와 상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탓에 우발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신 분은 드문 편인데요,
먼저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경우 폭행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이러한 폭행으로 신체적 생리
기능에 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데요, 즉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로 인해 신체에
골절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면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상해의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어려운데요,
이 경우 상처와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요건을 면밀히 알아본 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을 저지르다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벌금형 없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립요건
형법에 규정된 '특수'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보기에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특수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법률상 인원 수가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2인 이상이라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만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장우산, 손에 든 스마트폰,
술병 등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가격한
경우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협을 준
사실이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안은 혐의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두 사건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와 직접
합의될 사안이면 당연히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피해정도가 크고 중대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무혐의 또는 적합한
양형 요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더 과중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우선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검토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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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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