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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악성댓글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법무법인AK 2023. 11. 23.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악플러는 키보드만 잡으면 악성 댓글을

달아 특정 상대방을 상처 입히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 범죄가 만연해진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무심코 단 댓글로 휘말리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면 새로운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연예 소식은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오기에 자주 클릭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단 댓글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른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연예인 및 유명인 관련 사건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 렉카나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악성 루머로 인해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현재는 무관용 법적대응을 하는 추세로 바뀌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무거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그러나 온라인상 글로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해도

고소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한 것에 한해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익 목적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을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 즉 온라인 커뮤니티 및 기사

댓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되고 이때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특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경우를

비롯해 1:1 간의 대화라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체부위, 직급 등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차이점

 

간혹 사이버모욕죄와 본 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죄목 모두 특정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구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적용되지만 모욕죄는 개인의 추상적 판단 또는 격한

감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즉 가치평가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라는

한 마디로 선처를 기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과자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면 무척 위험합니다.

 

대응방법

 

해당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비방의 목적입니다. 비방과 건전한 비판을 일반인이

명확히 구별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그 경계가 모호하다면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우선적으로 받고 추후 대응전략을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사안인만큼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부정하기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말처럼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합의 조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소하게 여긴 댓글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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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