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86966?sid=102
특정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8550억여원을 받은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소득 이외로 재테크 수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사기꾼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투자에 대해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불안 요소를 노려 원금보장과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몇년간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엄청난 상승을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근로소득을 받아 은행에 예적금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은 물론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말은 달콤한 유혹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원금이나 수익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투자 명목의 투자금 유치하는 행위가 가능한데요, 단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적발 시 다른 여죄까지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을 넘어선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불법업체들은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코인이나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데, 사실은 자칭 전문가로부터 받은 허위정보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회비를 챙겨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장래에 출자금 전액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 것처럼 약정한 후 출자금을 받거나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까지 한 후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에 속은 기존 투자자가 돈을 건넸다가 초기 수익금을 일부 받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공범으로 오해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 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인에게 해당 업체를 추천해 준 경우에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즉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투자처를 추천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형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이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이 초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당황스럽고 높은 형량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한 후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며, 나를 밑으로 2명을 모집하면 후배가 각자 2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24단계를 완성하면 98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1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가 급등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의뢰인이 하위 투자금 대부분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의뢰인이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합의를 노력했고 합의금을 주어 남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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