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47194?sid=102
형법에서는 여러 범죄들을 다루고 있으나
그중 살인사건은 가장 무겁게 다루는
사안에 속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범행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미수죄와 처벌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미수죄
최근 정치인을 향해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황입니다.
법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주거침입, 사기, 살인 등 범죄를 계획 혹은
실행에 옮겼으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살인미수란 말 그대로 살인을 저지르려
시도했으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을 구하거나 행위 도중 제삼자로부터
저지를 당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특정 죄의 미수범은 형량을 다소
감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살인미수죄의
경우 고의로 목숨을 해치려 한 시도를
죄질이 나쁘다 보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또한 제254조에 의거하여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는 살인을 예고하며 동시에
범행 도구를 휴대하는 등 해당 예고를 통해
경찰관 출동 등 공권력 낭비를 야기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살인이라는 범죄는 미수나 예고를
한 경우라 해도 그 책임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인미수죄 형량 낮추기 위한 방법
살인미수죄는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무사하다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공범 여부, 피해 대상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으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단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폭행치사,
과실치사, 특수상해죄 등 죄목을 바꾸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에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나 그 가족은 합의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 합의나
조율 부분에 능숙한 변호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사실상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살인미수는
중범죄로 취급되며 범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경우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인미수죄는 개인이
법리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이상 살인의
의도가 없었단 부분이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또는 억울한
혐의를 반박하거나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최악의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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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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