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0964?sid=102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탓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때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수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무고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억울한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 진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를 찾아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한 피해자가 사실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를 한 것을 뜻하는데요,
성과 관련된 범죄는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죄 또는 무혐의가 밝혀진 이후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면밀히
살핀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요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진 이후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인데요, 당시 신고자가 경찰에 어떠한
사건을 신고할 경우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짓신고를
통해 다른 이를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당사자가 허위성에
인식이 없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역고소 가능여부
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입니다.
또한 증거 자료가 미약해도 이를 신고한
자 혹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수사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어도 피해를 준
상대방을 역고소하는 과정은 험난한데요,
이는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 성립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하다면 신고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즉 본인을 성범죄로 신고한 상대방을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심정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는 것부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확실히 내려진 이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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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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